‘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 인정…“합당한 예우 유족에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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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군사반란에 가담한 제3공수여단이 특전사령부를 불법 점거하려고 습격하자 정 사령관을 지키려고 홀로 총격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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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 누나인 김아무개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중령 누나인 김씨는 5769만여원, 조카 김아무개씨 등 2명에게는 각각 4038만여원 등 배상금액은 유족별로 다르게 인정됐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군사반란에 가담한 제3공수여단이 특전사령부를 불법 점거하려고 습격하자 정 사령관을 지키려고 홀로 총격전을 벌였다. 김 중령은 반란군이 쏜 엠(M)16 소총 실탄을 여러 발 맞고 숨졌다. 그 당시 김 중령의 나이는 35살이었다.
신군부 쪽은 “김 중령이 먼저 계엄군을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그의 시신을 특전사 사령부 뒷산에 암매장했다. 이후 김 중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괴로워하다가 2년 뒤 숨졌다.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실명되고 1991년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중령의 명예는 유족과 동기생 등의 노력으로 서서히 회복됐다. 특전사 뒷산에 암매장돼 방치됐던 그의 시신은 동기생들의 도움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의 죽음은 사망 43년만인 2022년 ‘순직’에서 ‘전사’로 바뀌었다. 군 인사법은 ‘순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 폭동 및 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2022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이 특전사령관을 불법으로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맞서다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유 부장판사는 “김 중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가 사망했는데, 국가는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김 중령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저지른 김 중령의 사망 경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 조작에 대해 국가는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가 사망한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는 유족에게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김 중령 모친은 아들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2년여 만에 사망했고, 김 중령의 형과 누나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던 점, 사망 경위에 대한 실체적 조작까지 있었던 사안으로 국가의 책임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진실규명 결정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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