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30명' 법안, 이재명 대통령 방탄 위한 무리수"

박찬범 기자 2025. 8. 12.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올해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결국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꺼냈다"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가득한 이 법안을 과연 '국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올해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증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무리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결국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꺼냈다"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가득한 이 법안을 과연 '국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충분한 명분'이란, 결국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법리스크 제거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오는 10월 6일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법개혁법'에는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을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국민의힘 전남도당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