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측근' 김예성 입국 직후 체포… "어떠한 불법·부정 없어"

강지수 2025. 8. 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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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가 12일 입국 직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됐다.

김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대기업·금융사들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관계를 의식해 김씨가 주주 겸 임원을 지낸 소프트웨어업체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그러나 "김 여사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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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국 4개월 만 귀국
특검, 광화문으로 압송·조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결정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가 12일 입국 직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체포해 광화문 사무실로 압송했다. 정장 차림의 김씨는 "그 어떠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탄 항공편은 이날 오전 9시 15분(현지 시간) 베트남 호치민을 출발해 오후 5시 8분쯤 인천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조사한 뒤,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이송할 계획이다. 또 체포영장이 유효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대기업·금융사들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관계를 의식해 김씨가 주주 겸 임원을 지낸 소프트웨어업체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 여사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에 현안 청탁용으로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김씨는 그러나 "김 여사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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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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