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귀국, 공항서 체포…특검 사무실로 이송

박지윤 기자 2025. 8.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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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오늘(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특검은 공항에서 곧바로 김 씨를 체포해,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 없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떠난 지 약 4개월 만의 귀국입니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를 설립해 지분을 보유했고, 김 여사 일가의 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한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 씨 배우자로 확인되면서, 차명회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해외에 머문 점을 들어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자금 흐름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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