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초등생 유괴 혐의 70대 남성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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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남양주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기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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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피해 아동에 접근...변호인, 선처 호소

검찰이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피해 아동 측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남양주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기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멀리서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달려와 제지하면서 위기를 면했고,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B양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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