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정부 ‘산재 엄벌’ 기조, 지속가능한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2100명 중 827명이 추락·끼임·깔림 등 사고로 숨졌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 들어서도 포스코이앤씨·SPC·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건설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방안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법 개정’을 강조한 것엔 대통령의 ‘질타’와 강도높은 사후 제재만으론 산재를 추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고, 산재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고쳐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산재 예방의 필수 조치로 꼽힌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나 무리한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채택한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소·하청 사업장의 안전 대책,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재 근절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의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업도 사업장 안전조치에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강국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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