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대, 교수임용 과정 특정지원자 ‘심사’ 제외 논란
불이익 판단 국민권익위 절차위반 등 진상조사 요구
대학측 "현재 공개경쟁 채용 절차 진행 중 답변 곤란"

광주교육대학교가 교수임용 전형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예정된 공개강의 및 면접 참가자격을 박탈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지원자는 2차 전형까지 합격해 공개강의 전형 전날 주거지인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광주에 도착했지만, 광주교대측은 "공개강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시험전형에 참석치 말 것을 이 메일 등으로 통보해 '갑질'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시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한 지원자는 현재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광주교대 교수임용 행정절차 과정서 위반 및 부당통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제기한 상태다.
대학측은 "현재 (교수임용 관련)공개경쟁 채용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12일 광주교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2025학년도 광주교대 음악교육과 교수 임용 공개강의 및 면접' 전형이 치러졌다. 공개강의 및 면접은 지난달 25일 2차 전형에 합격한 음악교육과 교수임용 지원자 5명이 그 대상이다. 대학측은 13일 공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합격자를 가려 이번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수임용 2차전형까지 합격해 대학측으로부터 공개강의 절차 일정까지 전달받은 A씨는 공개강의 전날 "공개강의 심사에서 제외됐으니 내일 공개강의에 참석치 마십시오"라는 문자 및 이메일을 통보 받았다.
A씨는 "지난 8일로 예정된 공개강의와 면접을 위해 긴 시간의 강의 준비를 했고 서울서 광주까지 KTX를 타고 전날 광주송정역에 도착했다"며 "대학측이 공개강의 전날 보낸 문자와 이메일 등은 강의가 14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의 일방적 통보였고, 명백히 행정상 절차 위반 및 부당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학측의 일방적 조치에 시험전형이 있는 당일 학교를 찾아 공개강의 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학측은 탈락이유가 적시된 당일자 공문(8월 8일자)을 제시하며 강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A씨는 "대학측은 총장 직인 조차 없고, 급조해 만들어 오타까지 있는 공문을 들이 밀며 공개강의에 참여 할 수 없다고 말해 성의를 다해 준비한 공개강의를 하지 못한 채 서울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대학측의 이번 임용절차 취소과정은 형평성 및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타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광주교대는 몇 해 전에도 교수 채용 에서 합격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려 외부심사 위원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검증을 진행했다"며 "이번 음악교육과 교수 임용에선 이런 절차가 없었고,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공개강의 14시간 전에 강의 취소 통보를 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갈했다.
대학측은 지원자의 공개강의 참여 자격 박탈 이유나 하루전날 일방적인 이 메일·문자 취소 통보, 총장 직인 조차 없는 공문 등 여러 절차적 하자 논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광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현재 교수임용 공개채용이 진행중이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며 "일단 공채 진행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되는 부문) 어떻게 할지 학내에서 이야기가 나 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