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자, 전액 상환 때 연체 이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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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하 연체가 있는 채무자가 올해 연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고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남기지 않는 신용회복 조치를 한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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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이달 31일까지 연체 발생 대상
5000만 원 이하 연체가 있는 채무자가 올해 연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고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남기지 않는 신용회복 조치를 한다. 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다. 6월 말 기준 소액 연체자 약 324만 명 가운데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해 지원 대상이 된다.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다. 대상자 80% 이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연체 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고 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대상자 여부 확인은 내달 30일부터 신용평가회사에서 할 수 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