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신속 재판 규정한 내란특검법 위헌"…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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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속한 재판 등을 명시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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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newsis/20250812175914943rqcl.jpg)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속한 재판 등을 명시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의 내용 중 재판 기간 등을 명시한 제11조의 1·3·4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 1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법 11조 1항은 재판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헌법상 정해진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입법부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의 심리·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과 특검·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11조 4항도 함께 문제 제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군검찰 진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되고,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됐을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312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검찰 조서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탈락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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