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협박 메모 남긴 20대 검거

조은서 기자 2025. 8.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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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로 25세 아파트 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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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견된 쪽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로 25세 아파트 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아파트 내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자 이에 반발해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부착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정황을 파악한 뒤 이날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관리사무소 측임을 고려해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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