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 속상"…최후진술

홍민성 2025. 8.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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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결혼 전 개인사까지 드러나 속상하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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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결혼 전 개인사까지 드러나 속상하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김 여사는 짧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은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건 2012년 3월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김 여사는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각각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이 이날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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