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정 방송법, 노조 권한 과도…언론 자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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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을 두고 "방송사 경영진을 무력화하고 노조 대표를 사실상의 경영진으로 승격·편입시키도록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측 대표 5명과 대표 교섭 노조 5명의 구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방송사의 편성책임자는 사장이 아니라 사실상 편성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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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kado/20250812174839203zult.jpg)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을 두고 “방송사 경영진을 무력화하고 노조 대표를 사실상의 경영진으로 승격·편입시키도록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정)방송법은 편성위원회라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 방송법은 KBS·MBC·SBS·EBS 등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의 방송사업자에 대해 △사내 구성원 추천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권한을 갖고, 편성규약 제정·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측 대표 5명과 대표 교섭 노조 5명의 구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방송사의 편성책임자는 사장이 아니라 사실상 편성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편성책임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장이 임명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노사의 ‘공동경영진’이 되는 셈”이라며 “사장은 편성위원회의 ‘일원’으로 지위가 격하되고 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도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프로그램을 어느 시간에 배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존속시키거나 폐지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편성위원회로 이관된다”며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편성위원회 설치를 민영 방송사에도 의무화하고 노사 동수 대표가 ‘공동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사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면 협동조합식 이익 증대가 가능하지만, 노사동일체로 운영되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상당한 소모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진국 가운데 노조 대표가 포함된 편성위원회에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 Darkness)’를 인용하며 “언론이 정치·자본 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하듯, 노동 권력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특정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언론은 어둠 속에서 죽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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