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변호사도 "조국·윤미향 사면… 적어도 죄를 인정한 자여야"

권상재 기자 2025. 8.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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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두고 "'네 죄를 사하노라'는 적어도 '죄를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사면의 기준에 '죄에 대한 인정, 반성의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죄를 부정하는 사람을 사면 명단에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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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두고 "'네 죄를 사하노라'는 적어도 '죄를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사면의 기준에 '죄에 대한 인정, 반성의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죄를 부정하는 사람을 사면 명단에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사람, 반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은 차별이고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며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나 통합이 아닌 분열에 기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면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굳이 챙기고 싶다면 강제재심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권에 대한 사형선고가 필요하다. 법치주의에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며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1인의 권리지만 평등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다. 특별사면권은 개헌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참에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했으나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하도록 형사소송법도 개정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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