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남표 전 창원시장 송치 1년 만에 기소

강대한 2025. 8.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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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과 전 부시장 등 4명
사무실 임대료 등 불법지원 혐의
창원지방검찰청 현판. 강대한 기자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만에 법정에 선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2일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공모한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와 B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12명은 약식기소했다.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 등 4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12명으로부터 3억 5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씨가 홍 전 시장의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4200만 원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조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산해원(마산·창원·진해)’의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등 2956만 원도 B 씨가 대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 사무실과 별개로 조 부시장의 개인 오피스텔 비용 1037만 원도 B 씨의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 8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수사 1년 만에 이들을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역시 1년간 수사 끝에 이날 겨우 기소했다.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은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조 부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우리는 창원시의 새로운 설계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다른 출마예정자에게 공직을 대가로 불출마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