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3335억원 규모 부동산 개발 관련 피소 “명성 이용해 부당하게 중개인 배제”
윤은용 기자 2025. 8. 12. 17:34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1)가 때아닌 소송전에 휘말렸다.
AP 통신은 12일 미국 부동산 개발업자인 케빈 J. 헤이스 시니어와 부동산 중개인인 마쓰모토 도모코가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인 네즈 발레로를 미국 하와이주 지방법원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헤이스 시니어와 마쓰모토는 오타니와 발레로가 2억4000만 달러(약 3335억원) 규모의 하와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자신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뒤 이득을 취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들은 “오타니는 개발 프로젝트 홍보에 참여한 뒤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우리의 역할을 불합리하게 축소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사업 파트너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도록 강요했고 우리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개발사들은 2023년 오타니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부동산 1호 계약자인 오타니가 프리 시즌 기간 훈련할 시설을 개발 단지에 건설할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오타니는 지난 1월 하와이주에서 열린 착공식에 아내인 다나카 마미코와 참석하기도 했다.
이번 일은 오타니보다는 에이전트인 발레로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고소인들은 그동안 발레로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두고 계속해서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오타니를 계약에서 빼겠다고 압박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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