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비상계엄 위자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공탁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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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공탁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는 12일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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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때까지 가집행 중지

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공탁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수용하면서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자료를 임시로 강제집행하는 가집행은 중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는 12일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 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윤 대통령 측이 현금 104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사재판 1심에서 승소한 원고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서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집행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패소자가 상소를 통해 시간을 끌며 집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승소자의 권리 실현을 신속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25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 및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배상액과 이자(연 12%)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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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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