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번개탄 인증샷’ 보낸 30대…애꿎은 빌라 주민만 목숨 잃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8.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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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인근 차안에서 번개탄으로 불을 질러 1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2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라 건물에 불을 내 40대 여성 A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빌라 건물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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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 주차장 차량서 불붙여…40대 여성 주민 사망
법원, ‘금고 7년6개월’ 선고…“피해회복 기대 어려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4월29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 다가구주택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빌라 인근 차안에서 번개탄으로 불을 질러 1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징역처럼 교정시설에 수감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되,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의 한 종류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2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라 건물에 불을 내 40대 여성 A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입주민들에게 연기 흡입, 가슴 통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다.

A씨는 빌라 건물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빌라는 주차장이 건물 1층에 위치한 이른바 '필로티 구조'였고, 때문에 차량 화재로 인한 열기 및 연무가 위로 치솟아 건물 내부를 가득 매웠다. 다만 극단선택을 위해 불을 붙였다던 A씨는 막상 불이 커지자 차량에서 빠져나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피고인은 차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면서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숨졌다"면서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 등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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