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70% “택배쉬는날엔 가족여행”

임재섭 2025. 8. 12.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배기사들의 10명 중 7명은 여름휴가인 '택배쉬는날' (오는 14일~15일)에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설문을 통해 '택배쉬는날'이 가족과의 유대와 정서적 만족도를 강화시켜 주는 등 택배기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택배기사의 안전과 휴식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택배쉬는날'에 동참하고 응원해 주시는 이커머스 고객사와 소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의 10명 중 7명은 여름휴가인 ‘택배쉬는날’ (오는 14일~15일)에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를 진행한 CJ대한통운은 택배쉬는날이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있는 재충전의 기회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CJ대한통운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1751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이틀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택배쉬는날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가족여행’을 꼽은 응답이 70.1%를 기록,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다른 계획 없이 푹 쉬기가 17.6%로 2위, 자녀와의 외출이 8.7%로 3위, 고향방문이 3.6%로 4위를 기록했다.

휴무일을 앞둔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에서 벗어나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과반(50.9%)으로 조사됐다.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도 26.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택배쉬는날과 같이 ‘예측 가능한 휴무’ 제도를 시행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미리 계획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74.6%에 달했다.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보장된 휴식일에 대해 만족감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또 택배쉬는날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된 점(47.6%)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존중받는 점(31.5%)이 꼽혔다.

CJ대한통운은 같은 조사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물었다. 조사결과 ‘자동화 설비 및 시스템을 통한 작업 강도 경감’을 꼽은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후 ‘장기 근무가 가능한 환경’(27.6%), ‘예측 가능한 휴식 제도’(22.9%), ‘안정적인 수입과 복지제도’(12.5%) 순이었다. CJ대한통운은 “장기근속 택배기사가 많은 비결은 업무강도를 낮춰주는 첨단 자동화 설비, 차별화된 휴식∙복지제도에 있다”고 풀이했다.

‘택배쉬는날’은 지난 2020년 정부와 물류업계가 협의를 통해 모든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멈추고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든 업계 표준 휴무제도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올해 8월 14~15일을 택배쉬는날로 지정, 개인별 근무 스케줄에 따라 최대 4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설문을 통해 ‘택배쉬는날’이 가족과의 유대와 정서적 만족도를 강화시켜 주는 등 택배기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택배기사의 안전과 휴식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택배쉬는날’에 동참하고 응원해 주시는 이커머스 고객사와 소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12일 자사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택배쉬는날 선호활동’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CJ대한통운 제공.


임재섭 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