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벨벳+허각이 축가 부른다?"…유명 업체, 연예인 초상권 무단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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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 이벤트 업체가 적발됐다.
12일 스포츠월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가수 허각의 사진을 메인에 걸고 "가수 허각이 보증하는 축가와 행사"라는 문구와 함께 홍보를 진행했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는 "예산에 맞는 진짜 가능한 가수 리스트를 보내드린다"라는 안내와 함께 허각뿐 아니라 레드벨벳, 성시경, 다비치, 에이핑크 등 유명 가수들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나열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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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은하 기자] 유명 가수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 이벤트 업체가 적발됐다.
12일 스포츠월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가수 허각의 사진을 메인에 걸고 "가수 허각이 보증하는 축가와 행사"라는 문구와 함께 홍보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는 "예산에 맞는 진짜 가능한 가수 리스트를 보내드린다"라는 안내와 함께 허각뿐 아니라 레드벨벳, 성시경, 다비치, 에이핑크 등 유명 가수들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나열돼 있었다.
그러나 각 소속사 확인 결과 대부분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레드벨벳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업체를 통해 축가를 하지 않으며 행사 또한 소속사가 직접 조율한다"라고 전했다. 다른 가수 측 역시 "행사에 나가더라도 반드시 소속사와 계약된 행사만 출연한다"라며 무관함을 강조했다.
허각 소속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 대표와는 어릴 적 친구였으나 금전 문제로 관계를 끊은 지 오래됐다"라며 "허각의 초상권까지 도용된 사실에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하며 일부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연예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해당 이미지·이름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초상권 도용은 피해 당사자인 연예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연예인과 소속사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은하 기자 ne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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