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근, 5년치 무속 수입 미신고 "면세사업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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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출신 무속인 정호근(50)이 5년치 수입을 미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없이 신당을 운영했다.
성북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정호근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4년치 수입을 파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2015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상담'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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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탤런트 출신 무속인 정호근(50)이 5년치 수입을 미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없이 신당을 운영했다. 신당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미납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21년 총 5년간 누락한 세금을 두 차례 결정·고지했다. 성북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정호근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4년치 수입을 파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 등록 시켰다.
지난해 서울청은 성북서 과세 처분을 감사하며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 1년 6개월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이와 관련 정호근은 조세심판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신당을 촬영용으로 빌렸을 뿐"이라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호근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방송과 유튜브에서 확인됐다. 네이버 지도에서도 사업장에 간판이 부착 돼 있었다.
정호근은 "무속 활동을 면세사업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수입을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속인 관행이나 비전문가 조언에 의존했다. 점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 성북서의 1차 과세 처분은 수년 전 납부가 끝났고, 작년 2차 처분 역시 대출로 급전을 융통해 상당액을 먼저 낸 뒤 잔여 세액은 분할로 납부했다"고 했다.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상담'을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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