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사위를 딱’…목걸이가 한덕수 비서실장 미스터리 푸나

심우삼 기자 2025. 8. 12.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민중기 특검팀에 제출한 가운데, 이 회장의 사위를 비서실장으로 두게 된 뒷이야기를 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3년 전 한 전 총리의 발언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 대선 직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께 비서실장 뽑아달랬더니 전직 검사님을 딱”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민중기 특검팀에 제출한 가운데, 이 회장의 사위를 비서실장으로 두게 된 뒷이야기를 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측근도 아닌 검찰 출신 인사가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윤 전 대통령 쪽 뜻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의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월3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같은 달 28일 한 전 총리는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같이 할 자신이 있다. 딱히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할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좋고, 아니면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 선택해 주시죠”라고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윤 전 대통령과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세 번을 물었다”며 “‘걱정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답했더니) 며칠 뒤에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임명했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2년 6월28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하지만 박 변호사는 검사 출신임에도, 정작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 똑 떨어지는 인연은 없어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많았다. 박 변호사 자신도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부산 중·영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며 윤 전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윤 대통령을 뵌 적이 있고, 같이 검사로 근무를 했던 적은 제가 임용돼 당시 서울고검에서 잠깐 같이 있었다”며 “대구에서는 윤 대통령이 먼저 근무하시고 제가 대구에 부임해서 스쳐 지나갔었다”고 말한 바 있다.

3년 전 한 전 총리의 발언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 대선 직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목걸이를 건넨 대가로 이 회장 사위인 박 변호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출처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꿔왔다.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는 이 목걸이의 모조품이 나왔지만, 특검팀은 서희건설 쪽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가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 받았으며 12일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