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원 물놀이터 미끄럼틀 파손…중학생·어린이 등 4명 다쳐

김선경 2025. 8.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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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관리하는 한 공원의 물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이 파손돼 어린이 등 4명이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일요일이던 지난달 13일 낮 12시께 성산구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던 중학생을 시작으로 뒤따르던 어린이 3명이 줄줄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사랑공원 시설을 관리하는 성산구는 구불구불한 형태의 미끄럼틀 코너 일부가 이용 중 갑자기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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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찢어지고 멍들어…성산구 "개장 전 점검서 문제없어…관리 강화"
파손된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관리하는 한 공원의 물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이 파손돼 어린이 등 4명이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일요일이던 지난달 13일 낮 12시께 성산구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던 중학생을 시작으로 뒤따르던 어린이 3명이 줄줄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사랑공원 시설을 관리하는 성산구는 구불구불한 형태의 미끄럼틀 코너 일부가 이용 중 갑자기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당시 미끄럼들을 타던 중학생 1명과 만 5∼7세 어린이 3명은 파손된 미끄럼틀에 신체가 부딪히면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

성산구는 사고 이후 파손된 미끄럼틀 이용을 통제하고, 파손 구간을 떼어내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 영조물(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들이 '영조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지출한 병원비(입원 등)보다 적은데다 흉터 등으로 향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추가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구는 이 경우 현행법상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양한 미끄럼틀을 갖춘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는 2014년 개장했다.

매년 여름이면 '워터파크'로 변신해 주말에는 1천명 안팎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이번에 파손된 미끄럼틀은 2014년 설치됐는데, 물놀이터 개장 전 시설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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