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없이도 재외국민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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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외에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에 민원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자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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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외에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에 민원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자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동포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체류와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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