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갈아타세요”…‘작업 대출’에 은행계좌 넘긴 30대 男 무죄

디지털콘텐츠팀 2025. 8.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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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대출 한도를 키우려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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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공인인증서 등 대여 혐의
재판부 “범죄 사실 인식하지 못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1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 매체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가 가능한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한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대출 한도를 키우려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대출의 대가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대출 기회 제공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부업체 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과정의 추가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었을 여지도 충분하며, 추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찾아와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명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접근 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A 씨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도 불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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