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딸 파양 선고 김병만, 최근 새 예비신부와 혼인신고 “‘조선의 사랑꾼’ 통해 공개”

최근 전처의 입양딸에 대해 파양 선고가 인용된 개그맨 김병만이 정식으로 새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12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최근 김병만은 재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김병만이 출연을 예고한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병만은 제주도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새 배우자 그리고 그와의 사이에서 가진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두 자녀도 혼외자가 아닌 법적 가족이 됐다.
김병만은 다음 달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 플로팅아일랜드 루프탑에서 A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A씨는 연하의 비연예인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두 명의 자녀를 뒀다.
김병만은 앞서 전처 B씨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로 2010년부터 함께 했고, 당시 9세였던 B씨의 딸을 친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이후 갈등이 불거졌고 “2012년 별거에 들어갔고, 별거 기간인 2019년 7월 출연료 등 수입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 중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제기한 김병만은 2022년, 2024에 거푸 파양 소송을 통해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파양 선고가 인용됐다.
소속사는 “현재 만 25세가 넘은 자녀에 대한 복리와 상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인용됐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김병만의 혼인신고 및 결혼준비 과정이 담긴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은 곧 방송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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