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스티커 붙이면 흉기로 찌른다” 메모 남긴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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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를 남긴 20대 남성 A 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여러 차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협박성 메모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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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를 남긴 20대 남성 A 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여러 차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협박성 메모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쪽지를 발견한 한 아파트 주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아파트단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부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중협박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협박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관리사무소라는 점을 고려해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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