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스티커 붙이면 흉기로 찌른다” 메모 남긴 20대 검거

김대우 기자 2025. 8. 12.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를 남긴 20대 남성 A 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여러 차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협박성 메모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를 남긴 20대 남성 A 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여러 차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협박성 메모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쪽지를 발견한 한 아파트 주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아파트단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부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중협박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협박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관리사무소라는 점을 고려해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