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도 부족해 ‘조국 판결 재심’ 운 떼는 혁신당… 기가 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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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재심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이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조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 것을 두고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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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가운데)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dt/20250812163209018iopq.png)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재심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이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조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 것을 두고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 사면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불을 지르는 격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취재진에게 “저희가 추진하는 법에 따라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도 재심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며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과 공동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발의된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래로 심각했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피해회복 조치가 정해지는데, 피해회복 조치엔 공소취소나 재심 등이 있을 수 있다. 조사 권고 내용 중 재심권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재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야말로 교묘한 말로 세상을 속이는 ‘교언’(巧言)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 전 대표가 실형을 받은 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오남용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는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 또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줘 미국 조지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했으며,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법을 어겨가며 사익(私益) 추구를 위해 동원한 것은 일반인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은 지금까지 한마디 반성도 없이 ‘정치 희생양’ 코스프레 아래 적반하장격으로 더 떵떵거린다.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아버지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자매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같은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조 전 대표는 잔여 형기가 1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다. 게다가 바로 복권이 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자신을 도와준 조 전 대표에 ‘정치적 빚’을 갚은 사면이라는 게 세간의 해석이다. 상식 수준에서 이 얼마나 불공정한 일인가. 민주주의의 원칙인 ‘법 앞의 평등’은 온데간데 없고권력이 있으면 무죄, 그렇지 않으면 유죄라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세상이 됐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공정과 염치가 사라진 사회가 됐는지 국민들은 허탈하고, 기가 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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