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취하했는데…끝나지 않는 KBS 사장 해임소송

노지민 기자 2025. 8.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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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취소 소송 항소를 취하했지만, 한 달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 전 사장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본지에 "해임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간다. 1심이 끝나고 대통령 항소 취하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간다"고 전한 뒤 "KBS 쪽에서 어차피 소송 실익이 없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대승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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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조참가인 KBS 항소 취하 없이 "파악 중"
김의철 전 사장 "KBS, 대승적 소송 취하해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취소 소송 항소를 취하했지만, 한 달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 전 사장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피고 측 보조참가인 KBS가 항소취하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김의철 전 사장은 2023년 9월12일 해임됐고, 1년4개월 여가 지난 올해 1월에야 해임 사유가 부당해 이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비상계엄)로 직무 정지된 때였던 지난 2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정부가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약 1년10개월 만에 김 전 사장 해임 취소가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12일 현재까지 김 사장 소송은 유지되고 있다. 원고인 김 사장 측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가 KBS를 공동소송 성격을 가진 보조참가인으로 판단해 KBS의 별도 입장 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변론 기일 등 재판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채 소송이 유지된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KBS 측은 항소 취하 계획을 확답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항소 취하 당시 '피고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즉시 소송이 종료된다'고 언론에 밝혔던 KBS 사측은, 미디어오늘에 “파악 중이다”라는 입장만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날 본지에 “해임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간다. 1심이 끝나고 대통령 항소 취하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간다”고 전한 뒤 “KBS 쪽에서 어차피 소송 실익이 없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대승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또한 “앞으로 '해임무효'를 확정짓기 위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재판부도 개인이 겪는 고통을 감안해 재판 종결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속히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KBS 장악 시작점으로 꼽힌다. 남영진 전 이사장 등 해임에 따라 당시 여권 다수로 재편된 KBS 이사회 체제에서 김 전 사장이 해임됐고 윤 전 대통령 술친구로 불린 박민 전 사장, 윤 전 대통령 단독 대담에서 김건희씨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축소 표현해 '파우치 앵커'로 불린 박장범 현 사장이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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