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유출’ 백령도 레미콘 업체에 과징금 1100만원

조경욱 2025. 8.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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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물환경보전법 위반 부과
경찰도 업체 대표 입건하고 수사

인천 옹진군이 농수로에 레미콘 슬러지를 흘려보낸 백령도 레미콘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에 나섰다. 사진은 농수로 벽면을 따라 회색빛 슬러지 추정 물질이 단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 2025.7.29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 옹진군이 농수로에 장기간 레미콘 슬러지를 흘려보낸 백령도 레미콘 업체(7월31일자 6면 보도)에 대한 행정제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관계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옹진군은 백령면 레미콘·아스콘 생산 업체인 A사에 지난 7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1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옹진군은 A사가 농수로에 레미콘 슬러지가 흘러가는 것을 장기간 방치해 공공수로를 오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옹진군은 A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대신, 관련법에 따라 ‘3년간 매출 평균액에 5%를 곱한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경찰도 A사 대표 B씨를 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백령면 가을2리 주민 35명은 A사가 레미콘 생산 과정 중 발생한 슬러지를 지난 2001년 12월께부터 농수로 등 하천에 불법 방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인천중부경찰서로 이관했다.

경인일보가 지난달 29일 확인한 A사 인근 농수로에는 깊이 30~60㎝의 회색빛 레미콘 슬러지가 300m 가량 이어져 있었다. 보도 이후 A사는 일부 준설한 슬러지를 바지선에 실어 외부로 반출했다. 백령면 가을2리 한 주민은 “농번기가 끝난 이후 A업체가 농수로를 추가 준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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