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에 한국거래소 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이민후 기자 2025. 8.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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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종증권시장을 정식 개설하면서 제도권 안에서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할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어제(11일) 'KRX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발행·유통 중인 조각투자상품의 장내 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별도의 금융당국 인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었지만,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설해 혁신금융서비스에서만 가능했던 조각투자상품의 발행·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습니다. 오는 9월 말에는 자본시장법 하위 제도를 개정해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수익증권을 공모나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고 청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이에 맞춰 상품을 안정적인 장내 시장에서 상장·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정안에는 상장신청인 건전성·상품 신뢰도·규모 및 분산 등 상장 요건, 상장 절차, 추가·변경상장, 관리종목 지정·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 등 상장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상장 신청인은 ▲ 상법상 주식회사인 국내 법인 ▲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 상장증권 총수 10만증권 또는 10만좌 이상 ▲ 소액투자자 보유비중 25%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장절차로는 기존 거래소 상장과 유사하게 사전협의, 상장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친 후 상장됩니다. 

동시에 정규시장 내에서만 운영되고 유동성공급자(LP)제도는 자율적으로 도입합니다.

이외에도 시장의 구분, 매매거래 시간, 호가 방법, 경쟁매매 원칙, 시장관리제도 등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신종증권의 대용증권 미사용, 위탁증거금 등 수탁 및 청산결제에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각투자상품의 상장 허들이 높다는 지적에 신종증권의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납부에 대해서는 면제를 두는 보칙도 도입했습니다.

특히 토큰증권(STO) 등을 신종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에 편입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물밑작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거래소가 안정성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복수의 사업자와 협의 중인 단계"로 "시장감시위원회 의결 후 다음달 개설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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