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랜드마크 사업 부지 매각시 시의회 사전 의결 받아야”

권순정 2025. 8.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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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관련 조례 개정안 가결
공공자산 처분 투명성 확보 취지
市·도시공사 반대… 재의결 관심

12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봉수(민) 의원이 구리도시공사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8.12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구리시의회가 12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반대하고 있는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월14일자 8면 보도)을 찬성 7, 반대 1로 가결했다. 이에 시의회가 당초 목적대로 랜드마크 타워 건립 부지 매각을 재의결에 부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개정안에서 구리도시공사 조례 34조에 3항을 신설, 시에서 출자한 자산을 도시공사가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봉수(민) 의원은 ‘공공자산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시의 관리감독 및 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언급하면서 “특히 랜드마크 타워 사업부지 매각과 관련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시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32조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개정된 조례 공포안을 시에 이날 이송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 공포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는 시장과 부시장, 각 국장, 직속기관의 장과 사업소장 등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시와 도시공사가 해당 조례 개정에 반대해온 만큼 심의회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반대 입장을 다시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회 부결로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하면 시의회는 ‘회기 중 10일 이내’에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시의회에서 7대 1로 가결된 만큼 재의 결과가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조례 공포 지연’이 목적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랜드마크 타워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으로, 사업계획서 접수는 오는 9월8일까지다. 토지 매각 후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다. 조례 공포 시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도 해당 조문이 이번 랜드마크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적 논란이 있어 보인다”면서 “당시 시의회 의결도 SPC(특수목적법인)에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매각 대상자가 민간사업자인 것이 다를 뿐 매각 목적은 똑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것도 이례적이다. 반대표를 던진 이경희 의원은 “의원간 사전 심의를 해온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회의록에 남겼다.

하지만 이같은 갈등 역시 해당 조례안의 갈등구조와 시의성 때문으로 보인다.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 개최는 정해진 절차대로, 의사팀에서 일정을 잡고 운영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거쳐 조정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중인 상태라 시간을 다투고 있어 임시회를 열기 위해 서둘렀다”며 “일정 조율이 안된 이 의원과도 상당 시간 통화하며 양해를 구했던 터”라고 말했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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