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경찰,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검찰, 징역 7년 구형

이명동 기자 2025. 8. 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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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청소년을 만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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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만난 청소년 성폭행한 혐의
[서울=뉴시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결국 파면돼 경찰 제복을 벗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그래픽) 2025.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상처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매일 가슴을 내리치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체포 당하던 날 60일이 채 못된 아기의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왔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 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경찰)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결국 파면된 상태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처가 식구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 사건으로 직업, 가정,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지금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죗값을 치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청소년을 만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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