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조 '통상임금' 체불 진정…노동청, 사측에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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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통상임금 미반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 버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3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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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60722678rexy.jpg)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통상임금 미반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 버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3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 했다.
서울노동청은 또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은 이달 6일 각 버스회사에 발송됐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법정수당도 함께 오른다.
통상임금 범위는 지난 5월 노사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조는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대응하겠다"며 파업을 유보했다. 이후로 노사는 실무교섭을 이어오고 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하는 당연한 것이자 그동안 사측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정당한 근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까지 무시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온 서울시와 사측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포기를 강요하는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하고 당장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65개사 중 3개사에만 한정된 서울노동청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리 분석 등을 거쳐 시정 기한(8월 29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체불임금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노사 간 합의로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은 작년 12월부터 노사 간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노동청은 17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했는데, 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별도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나 법원 판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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