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조 “시·버스조합, 노동부 시정지시 따르고 교섭 임해야”
노조 “임금체계 개편 철회” vs 조합 “이의신청”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는 12일 “서울시와 서울 버스운종조합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교섭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 노조가 서울의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개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난 6일 시정지시 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버스조합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임단협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반영해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며 대화 창구를 닫은 시와 버스조합이 이제라도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다른 지청에서 제기한 나머지 버스 사업장 61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해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시정 지시 통보가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인 버스조합은 65개사 중 3개사에만 한정된 서울고용노동청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정 기한(8월 29일) 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체불임금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통상임금 건은 2024년 12월부터 노사 간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체불임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진행 및 판단의 유보를 요청할 것”이라며 “특히 관련 소송이 이미 전체 회사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상여금과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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