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감사관채용' 사무관 유죄선고에 광주교육감 사퇴 주장

정회성 2025. 8. 12.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교사노조는 12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무관의 비위 행위가 인정돼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데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감직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사노조 "부하직원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라"
검·경에 '비선 실세' 신속 수사 촉구도
이정선 교육감 "사법부 판단 존중…무거운 책임감" 사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교사노조는 12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무관의 비위 행위가 인정돼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데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감직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감이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뻔뻔한 태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어 "경찰과 검찰이 시교육청 비선실세 매관매직 범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면접 종료 후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는 최종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바뀌어 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됐다.

해당 사무관은 재판부는 2023년 7월 이정선 교육감에게 자신의 4급 승진을 부탁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교육감은 이날 A씨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원칙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훼손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etty@yna.co.kr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