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이 비공개한 직원명단, 이재명 대통령실은 공개

장슬기 기자 2025. 8.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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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대통령실 직원 명단 235명을 보도했다.

뉴스타파와 비슷한 시기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소송을 진행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도 지난 2월 역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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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보공개청구에 안보 분야 직원 제외하고 235명 명단 공개
뉴스타파·정보공개센터 등 정보공개 요구 무시한 尹과 대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 회의(6월24일)가 열린 모습. 사진=대통령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공개한 직원은 235명으로 안보 분야 직원들은 제외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대통령실 직원 명단 235명을 보도했다. 직급별로는 비서실장(장관급) 1명, 정책실장(장관급) 1명, 재정기획보좌관(차관급) 1명, 수석비서관(차관급) 7명, 비서관(1급) 31명, 선임행정관(2~3급) 11명, 행정관(3~5급) 71명, 행정요원(6급 이하) 112명이다.

CBS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안보실 산하 김현종 제1차장, 임웅순 제2차장, 오현주 제3차장과 비서관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CBS는 그 외에 '인사위원회 및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개최 현황·안건·회의록', '운영 규정 및 인사 검증 기준'도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허지원 CBS 기자는 12일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국정 투명성이랑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 공개 청구에는 답변을 했는데 지난 정부랑 다르게 상시적으로 공개할 계획도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강유정 대변인은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안보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안보 분야를 제외하면 앞으로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직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달라진 점이다. 뉴스타파는 2022년 8월 대통령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명단(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과 '세부 조직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국가기밀 유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고, 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뿐 아니라 지난 2월 대법원에서도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 대통령 재직 시절 윤석열씨. 사진=대통령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실 소속 모든 공무원은 그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자질과 능력,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대통령실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와 비슷한 시기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소송을 진행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도 지난 2월 역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뉴스타파, 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지만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아래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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