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해야

최종훈 기자 2025. 8.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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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을 지을 때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새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시방 기준 점수(65점)는 유지하되,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를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8개 항목을 의무화했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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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올해 12월부터 의무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을 지을 때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

앞서 지난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이 의무화된데 이어 일반 건축물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새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시방 기준 점수(65점)는 유지하되,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를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8개 항목을 의무화했다.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 밀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이 의무 적용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성능 기준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한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 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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