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98명 전원에 서한까지…노란봉투법 막아달라는 86세 손경식의 간곡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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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생, CJ그룹 회장.
경총은 이날 손 회장이 보낸 서한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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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생, CJ그룹 회장. 한국의 가장 큰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3연임.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산 86세의 손경식(사진) 회장이 12일 국회의원 전원(298명)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한국의 산업생태계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는 절절한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이날 손 회장이 보낸 서한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해당 편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경제계에서 어르신으로 통한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9년 9월 서울에서 출생해 초등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을 겪었다. 고2때까지는 천막 가교에서 공부했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후 손 회장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발탁돼 1993년에는 CJ그룹 회장을 맡으면서 식품소재회사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 물류, 뷰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손 회장은 좀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성향으로 재계에 알려져 있다. 이런 성품 덕에 마당발로 알려져 있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세평도 있다.
그런 손 회장이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유독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나선 것은 경총 취임 후 처음이며, 재계에서도 손 회장의 평소 성품 등을 고려했을 때 의외라고 놀라워했다.
경총 관계자는 "여름휴가 시즌인데도 손 회장은 휴가도 안 가고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손 회장이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쟁 끝에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의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는 등 기업들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의) 어려운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저희 입장보다는 노동계 요구만 수용돼 안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손 회장이 말하는게, '노조법을 개정 할 때에 노사정 대화를 안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법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 쟁의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일방적 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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