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근, 무속활동 수익 신고 안해 국세청에 혼쭐 “탈세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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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을 조사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가 누락했던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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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을 조사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가 누락했던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신당을 점술업으로 사업자등록 시켰다.
이후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성북세무서서의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해 다시 1년 6개월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정호근은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 물적 시절을 갖추지 못해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업장이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등을 통해 확인된다며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호근은 또 "발생한 수입은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며 "탈세의도는 없었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호근은 2014년 신내림을 받고 2015년부터 신당을 열고 무속인으로 활동해왔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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