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굣길 초등생 유괴하려던 70대에 징역 7년 구형

권민규 기자 2025. 8.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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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남양주에서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2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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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찰이 경기 남양주에서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2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남양주시 내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기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양은 멀리서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달려와 제지하면서 위기를 면했고, A 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A 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B양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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