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굣길 초등생 유괴하려던 70대에 징역 7년 구형
권민규 기자 2025. 8. 12.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경기 남양주에서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2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찰이 경기 남양주에서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2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남양주시 내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기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양은 멀리서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달려와 제지하면서 위기를 면했고, A 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A 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B양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병만, 입양딸 파양 인용 후 연인과 혼인신고 발표…"법적 부부 됐다"
- "그럴 시간에 불 껐어야"…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한 30대 금고형
- [자막뉴스]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 메모에 덜덜…처벌은 못 하나
- 광주천변 도로 한 달째 '위험천만'…비·예산 핑계에 복구 '뒷전'
- 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30대…지인 성폭행에 전 여친 스토킹도
- 불판에 하얀 게 꿈틀…"조심하라" 2600만회 찍은 영상
- 여름철 '벌쏘임' 사고주의보…한 해 10명 이상 심정지 발생
- 18만 명 필요한 물인데…맨바닥 드러내 강릉 '비상'
- 외출 전 발랐는데 온몸이…무심코 샀다가 절반은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