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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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대상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넓힌다.
이 포상 제도는 위기가구를 찾아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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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yonhap/20250812153126080pxwi.jpg)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중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대상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넓힌다.
또 신고 방법도 기존 방문, 우편, 전화 외에 문자나 전자우편까지 확대한다.
신고 결과는 신고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통지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 30일 안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의 범위도 기존 '친족'에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범위'로 구체화해 제도 투명성을 높인다.
이 포상 제도는 위기가구를 찾아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들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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