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株 달아올랐는데···대통령실 “양도세 기준 유지” 발언에 찬물

김형주 기자(livebythesun@mk.co.kr) 2025. 8.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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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50억원으로 유지된다는 기대로 달아올랐던 증권주가 대통령실의 선긋기 발언에 상승률이 반토막났다.

증권주들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5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에 상승했다.

대통령실의 선긋기 발언이 알려지며 종가 기준 증권주 상승률은 오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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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폭등했던 증권주들
대통령실 “세제개편안 그대로”
선긋기에 상승률 반토막
12일 증권주 종가와 등락률 [사진=네이버페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50억원으로 유지된다는 기대로 달아올랐던 증권주가 대통령실의 선긋기 발언에 상승률이 반토막났다.

12일 부국증권은 전거래일 대비 7.41% 상승한 5만5100원에 마감했다. 신영증권(4.15%), 키움증권(3.44%), 대신증권(2.41%), 미래에셋증권(1.96%), 한국금융지주(2.28%), NH투자증권(1.88%) 등 다른 증권주 전반도 올랐다.

증권주들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5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에 상승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선 11일 국회 기자들 앞에서 “(10억원인 현재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증권주 상승세는 훨씬 거셌으나 대통령실이 기존 세제 개편안 추진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하면서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부국증권의 오전 최고 상승률은 13.06%에 달했고 신영증권(7.26%), 키움증권(6.63%), 대신증권(6.62%), 미래에셋증권(5.44%), 한국금융지주(5.22%), NH투자증권(4.02%) 등도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대통령실의 선긋기 발언이 알려지며 종가 기준 증권주 상승률은 오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기재부 역시 (10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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