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없이 재외국민등록 가능…제출서류 간소화
김종윤 기자 2025. 8.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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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법령 개정안 공포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동포청, 재외국민등록 절차 간소화 공포 (동포청 제공=연합뉴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에 민원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고, 이 개정안은 바로 시행됩니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서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체류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주소나 거소가 변경될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자 혹은 변경·이동신고자가 동의하면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공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가 향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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