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서희건설 자수로 구속 가능성 커지나…구치소서 대기

장영준 기자 2025. 8.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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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후 2시 35분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심사를 시작한 지 4시간 25분 만입니다.

김 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고 자수서 냈다는데 어떤 입장인가',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 '세 가지 혐의 모두 부인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본인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해 김 씨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씨 측이 "나토 방문 때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하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심사를 마친 김 씨는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김씨가 구속되면 전직 영부인 중 처음이고,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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