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중단해달라"…국회에 서한
정준호 기자 2025. 8.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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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오늘(12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한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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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오늘(12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한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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