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태' 숨진 김오랑 중령 유족에 "국가, 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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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국가가 김 중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 중령은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정병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는 반란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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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봄' 정해인 역할 실존인물
12·12 쿠데타 당시 업무 중 '순직' 처리
이후에 반란군에 맞선 '전사'로 바뀌어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국가가 김 중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 중령은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정병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는 반란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존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 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오랑 중령의 친누나 김모씨와 조카들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5,769만 원을 포함해 유족 10명에게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중령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했다"며 "정부는 반란군과 관계 공무원의 김 중령 사망 경위 진실 조작에 대해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중령 사망에 관한 실체적 조작과 관련, 김 중령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9년 12월 12일 반란군은 당시 정 전 사령관 체포를 위해 집무실에 먼저 총기를 발사했고 김 중령은 이에 권총으로 맞서다 사망했다. 당시 보안사는 김 중령 사망에 대해 '군의 정당방위'라고 발표했고 김 중령은 순직 처리됐다. 유족들은 김 중령의 사망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김 중령 시신도 특전사 뒷산에 매장됐다가 두 달여 뒤에야 화장된 뒤 현충원에 안장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2년 "김 중령은 특전사령관을 불법으로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대항하다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며 국방부에 김 중령 사망을 '전사'로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위원회 발표 이후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김 중령 사망이 전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김 중령과 유족 모두 전사에 준하는 정당한 위로와 국가보훈의 처우를 받지 못했고 망인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사자는 일반적으로 1계급 추서되고 유족연금도 순직자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김 중령의 배우자인 백영옥씨는 김 중령 사망 직후 충격을 받아 실명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민사소송 등을 준비했으나 1991년 실족사로 사망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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