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족 간 50만 원 이체 AI로 적발, 증여세? 사실 아냐"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5. 8.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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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AI 기술을 이용해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국세청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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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AI 기술을 이용해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국세청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의 활용을 강조했는데, 이를 와전·왜곡한 추측성 허위 정보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44933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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