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어업 그만"…해수부, 중대위반 中어선 직접 인계인수 후 처벌

세종=오세중 기자 2025. 8.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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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중국의 불법조업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통해 직접 처벌받도록 한다.

해수부는 중국 해경국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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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서쪽 135㎞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범장망 어구를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사진=(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중국의 불법조업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통해 직접 처벌받도록 한다.

해수부는 중국 해경국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 지도·단속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 대상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우선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중대위반 혐의로 단속돼도 자국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인계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두 인계인수해 양국에서 각각 처벌 받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양측은 불법어구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한 끝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서해 NLL 인근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등 자구노력 촉구는 물론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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