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석탄공사·사장·직원 전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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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당시 광업소 직원 2명, 대한석탄공사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진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1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과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와 신 모 씨,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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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당시 광업소 직원 2명, 대한석탄공사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진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1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과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와 신 모 씨,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2년 9월 오전 9시 45분쯤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부장급 광부 A(당시 45)씨가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원 전 사장과 장성광업소 직원 2명 등은 갱내의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광산 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대한석탄공사에는 중처법(산업재해치사)과 광산안전법을 적용해 벌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진 부장판사는 “당시 사고는 작업장 부근 암반 균열의 확대 및 이완, 암반 공극 내 수압의 증가 등 지질 조건이나 지하수의 유동 등 수리 조건에 의해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진 판사는 원 전 사장과 석탄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적·물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잘 운영되는지 정기 점검하는 것”이라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론 검사가 공소사실에 지적한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 판사는 당시 광업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사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며 “석탄공사는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했지만,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 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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