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값 10% 돌려준다, 1인당 30만원 한도…내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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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등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액 10%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달 4일 이후 TV, 냉장고, 에어컨 등 11가지 가전을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으로 구매한 고객이다.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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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가전 3대장’ 에어컨∙냉장고∙세탁기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2/ned/20250812133124681xijr.png)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TV 등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액 10%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달 4일 이후 TV, 냉장고, 에어컨 등 11가지 가전을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으로 구매한 고객이다.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계기로 총 2천671억원의 예산을 받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준비했다.
신청은 환급 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서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달 안으로 환급 신청용 휴대전화 앱(응용프로그램)도 개시할 예정이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환급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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